쿨방석 특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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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수매트 작성일13-06-23 14:56 조회3,727회 댓글0건본문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특허를 도용하여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쿨방석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불법 제조및, 유통을 할수 없습니다.
2010년 이미 특허 등록된 제품으로 만약 이를 도용하여 특허를 침해할경우 전량수거 폐기및,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가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와서 라벨을 국산으로 면조처리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쿨방석은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할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매쉬로 만든 라텍스형 온수매트도 폐사에서 특허출원한 제품으로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할경우 형사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순하게 판매를 했을경우도 판매한 회사는 전량 회수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유통을 한회사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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